강원 태백시 장성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태백시 장성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태백시 장성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 관할 경찰서 | 태백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종료 사유의 확인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채무불이행 해지는 각각 필요한 통지와 입증이 다릅니다. 종료 사유가 불분명하면 인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정산 내역을 계산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반송된 우편 봉투와 반송 사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장성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날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참여시켜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과 장소를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집행관 사무실 안내를 확인합니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