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정선읍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정선군 정선읍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정선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중재합의의 방식과 항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해야 하므로,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원고의 소송비용 담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에서 소송할 때는 담보 금액과 납부 시기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계약의 특칙
소비자가 준거법을 선택했더라도 일상거소지 강행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국제재판관할 합의도 분쟁 발생 후에 했거나 소비자에게 추가 제소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어, 해외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약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번역과 서류 인증 준비
법원에 낼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 공문서와 위임장은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본안 진행과 승인·집행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받으면 재산 소재지에서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할 합의가 전속인지 비전속인지 문구를 확인한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 강원 정선군 정선읍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 중재판정 정본 수령일과 취소 기한을 일정표에 적는다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정선읍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외국 회사를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재산권 소송의 특별관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재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재산 가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외국 거래처 임직원의 증언이나 해외 증거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재판상 서류 송달과 증거조사의 외국 촉탁 절차를 정하고, 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는 당사자 측에서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요건을 열거합니다.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