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중앙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원주시 중앙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원주시 중앙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원주시 중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원주시 중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원주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사칭 앱과 악성 프로그램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앱 설치 뒤 계좌가 조작되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증권회사에서 받은 실제 계좌·체결 내역 확인 결과를 보관했는가
-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중앙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에서 일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서 재택으로 일했다면요?
운영 구조를 알면서 회원을 모으거나 입금을 안내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서 재택으로 일했더라도 맡은 일과 인식 정도로 판단되므로 업무 메시지와 급여 내역을 보존합니다.
업체 이름이 증권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정식 회사 조회 결과와 비교하고 그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공동소송으로 자료 준비를 나눌 수 있으나 피해자마다 금액과 권유 경위가 달라 개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진행 방식은 상대방과 쟁점이 얼마나 겹치는지 보고 정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사긴 샀는데 추천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사칭 사건이 아니라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등록 영업이 쟁점이 됩니다. 추천과 내 거래의 관계를 보여 줄 시간표와 체결 내역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