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강현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양양군 강현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양양군 강현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수십 년 쓴 땅의 경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당시 계약서와 점유 기간,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아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달라졌는지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양양군 강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양양군 강현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속초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잔금 약정일과 이행 진행 여부를 표로 정리했는가
강현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모님 땅을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돌려 드려도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기의 효력, 세금, 과징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명의를 옮겼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다르니 당시 자금 출처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서 산 집이 이중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렸을 때는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도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 다투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