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설악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속초시 설악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속초시 설악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에게는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강원 속초시 설악동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지급금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속초시 설악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속초시 설악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속초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1인 회사 대표의 회사 돈 사용
주식을 혼자 다 가진 대표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출 경위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거래처 리베이트와 배임수재
구매나 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대가를 받으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인지 계약 조건과 연결된 금품인지를 입금 시기, 발주 내역, 거래처 선정 경위와 대조해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자금 흐름 정리
문제 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진술 방향 정리
지출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액 증명을 기간별로 모았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설악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강원 속초시 설악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강원 속초시 설악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된 시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