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추암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동해시 추암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동해시 추암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이 이별 뒤에 이어지면서 신고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모두 주고받은 연락의 흐름이 사실관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 추암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억에 기대기보다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며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동해시 추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동해시 추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동해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특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후의 서류나 소송 계속 중의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권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인지 벌금이나 실형인지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사건 송치 규정
2026년 9월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만으로 끝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청 단계까지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 반복 연락과 선물 보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법 조항의 목록과 개별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연락 흐름 정리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접촉 중단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즉시 멈춥니다.
처분 대응
재발 방지 약속과 상담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통화 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겼는가
- 선물이나 물품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재발 방지 상담을 받았다면 이수 확인서를 받아 두었는가
- 불안 증상으로 받은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챙겼는가
- 피해 호소 쪽이라면 문자와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모았는가
추암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강원 동해시 추암동에서 신고했는데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통지서와 시점별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의 접근 금지나 통신 접근 금지 불이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래 사건과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거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이사를 했는데 접근금지가 새 집에도 적용되나요?
상대방 쪽은 주거를 옮긴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라면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결정문과 함께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그 변호사의 조사 참여, 기록 열람 등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