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이로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동해시 이로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동해시 이로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언어부터 기한까지 낯선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강원 동해시 이로동의 회사로 외국 소장이나 중재신청서가 도착했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원 동해시 이로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동해시 이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동해시 이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동해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불복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해당 판결과 송달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인 선정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구받은 뒤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지정 기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강원 동해시 이로동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이로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재산권 소송의 특별관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재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재산 가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요건을 열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