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내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동해시 내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동해시 내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고액 일당을 내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현금을 전달하다 조사받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 내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광고 화면, 업무 지시 대화, 받은 일당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떠올려 적어 보세요.
남편이나 자녀가 건넨 돈을 받아 썼다가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가족도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 내동에서 가족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게 되었다면 그 돈을 언제 무슨 명목으로 받았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본인 입장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동해시 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동해시 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동해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에게 통지가 오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입금 경위를 보여 줄 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추징액 산정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얻은 이익과 그대로 넘긴 금액을 구분해 주장해야 할 때가 많아 수수료 내역과 이체 내역을 맞추어 봅니다.
법인의 양벌과 내부 통제
대표자나 직원의 은닉·가장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제외되므로, 자금 집행 절차와 승인 기록, 내부 점검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현금 수거·전달 역할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사기 공범이나 방조, 자금세탁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과 받은 대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인식 정황 자료 수집
거래 제안을 받은 경위,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상하다고 느껴 멈춘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 기록도 보존합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넘겨준 카드, 비밀번호, 인증 수단의 목록을 적어 보았는가
- 해당 금융기관에 이용 정지 방법을 문의했는가
- 입금된 돈 중 내가 쓴 금액과 그대로 전달한 금액을 나누었는가
- 거래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보존했는가
- 금융정보분석원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내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지만, 자금세탁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자 합의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함께 자기 관여 범위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금세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행위에 들어갑니다. 세무 소명 내용이 형사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지만,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경위로 받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가족 본인이 수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범죄로 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도 자금세탁인가요?
자기 범죄의 수익이라도 출처를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에 이르면 은닉·가장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체와 가장·은닉은 구분되므로 차명 사용 여부, 거래 명목, 이동 경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혼화재산의 처리, 범죄피해재산의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