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간성읍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고성군 간성읍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고성군 간성읍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성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해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회삿돈 사용과 형사 책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도 있으므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가지급금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 계약서에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지 표시한다
간성읍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하는 소의 요건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