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강원 강릉시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강원 강릉시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체류기간이 지난 지 한참 뒤에 문제를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에 오래 머물러 온 사정이 있다면 입국일, 마지막 허가 내용, 가족과 직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일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머물면 이후 연장과 변경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강릉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강릉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릉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난민 인정 신청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까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판단과 이어지는 규정이므로, 이사한 뒤 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의 차이
출국권고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자진 출국을 권하는 조치이고,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나가려는 사람 등에게 내립니다. 각각의 서면에 기한과 조건이 적혀 있고,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신분증과 체류 현황 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일, 현재 체류자격을 정리합니다. 출입국 민원 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과 서류를 맞춰 봅니다.
서류 번역과 증빙 준비
외국어 서류는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본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발급 기간이 걸리므로 일찍 신청합니다.
사후 체류 관리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변경, 벌금 납부 여부를 점검해 후속 불이익을 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 여권의 인적사항 면과 사증 면을 사본으로 남긴다
- 납세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체류 심사에 대비해 확인한다
-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혼인 관련 사건이라면 혼인관계 증빙과 가족 서류를 준비한다
강릉시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강제퇴거된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기간과 해제 여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입국을 고려한다면 처분서의 사유와 이후 사증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승인되는 요건으로 재판 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을 둡니다.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 판결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일정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