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성산면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릉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경업 금지와 회사 기회 이용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승인 없이 이용해 손해를 입히면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므로, 겸직이나 별도 법인 설립 전에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해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강원 강릉시 성산면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성산면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회사에 지는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