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대전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강릉시 대전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강릉시 대전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강원 강릉시 대전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징계 절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켰는지 분쟁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 대전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강릉시 대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강릉시 대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릉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로 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내몰려 서명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어서, 면담 내용과 당시의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문제 되므로 약정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구제
구제 절차 도중 계약 기간이 끝나 복직할 수 없게 되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만료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대응 절차
통보 내용 그대로 기록
해고나 임금 삭감을 알린 말과 문서를 날짜, 장소, 말한 사람과 함께 적습니다. 구두 통보였다면 직후에 확인 메시지를 보내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는다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관한다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시 받은 근로조건 서면을 확인한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대전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뒤에 쓴 합의서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작성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의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요건과 범위를 정합니다.

